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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완료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을 가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당사자는 건물 완공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70, 1996.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70, 1996.05.0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물의 가사용의 경우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건물 완공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870, 1996.05.04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건물의 가사용의 경우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70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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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19 (<time datetime="2002-10-11">2002.10.11</time> 회신), "완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62)
- 원 제목
- 잔금약정일 이전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