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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폐기물 처리계약에서 반입수수료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다. 이때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도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25,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양배출 사업자가 위탁자와 폐기물 배출처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제도46015-12525, 2001.0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525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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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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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59 (<time datetime="2002-10-05">2002.10.05</time> 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34)
- 원 제목
- 해양배출 사업자로서 위탁자와 폐기물 배출처리 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