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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 최신 회답2002.10.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폐기물 처리계약에서 반입수수료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659
폐기물 처리계약에서 반입수수료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951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