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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설비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급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그 별도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2559, 1996.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9, 1996.12.04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기술지도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2559, 1996.12.04)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59 수출면장과의 별도 차액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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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94 (<time datetime="2002-09-19">2002.09.19</time> 회신), "수출 후 별도로 받은 기술지도수수료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03)
- 원 제목
- 기계설비를 수출하고 기술지도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