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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무담보 채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035,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35, 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35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15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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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17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담보·무담보 채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70)
- 원 제목
-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