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중인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했다.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 후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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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82 (<time datetime="2002-08-31">2002.08.31</time> 회신), "관리업자가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57)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