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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제시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관리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제시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과세되는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한다. 회신은 2002.08.30.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474, 2002.08.3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1474, 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이는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474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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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81 (<time datetime="2002-08-31">2002.08.31</time> 회신), "주택관리업자의 소독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56)
- 원 제목
- 주택관리업자가 소독용역을 재용역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