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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제 유지·관리비만 분배 징수하거나 공공요금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가 실비만 징수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기구인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유지·관리 실비나 별도 구분한 공공요금을 입주자에게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외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90, 20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90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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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8 (<time datetime="2002-08-08">2002.08.08</time> 회신), "상가 관리단이 실비 관리비를 받으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80)
- 원 제목
- 상가위원회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