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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약 컨테이너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컨테이너를 국내외 어디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계약에 따른 컨테이너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국내외 어디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컨테이너 임대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사업자는 해당 컨테이너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컨테이너 임대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40, 1997.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40, 1997.11.26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를 임차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임대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임차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컨테이너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640, 1997.11.26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를 임차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임대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임차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40 국내 계약으로 빌린 컨테이너를 국외에서 써도 10%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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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28 (<time datetime="2002-07-26">2002.07.26</time> 회신), "국내 계약 컨테이너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42)
- 원 제목
- 상표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