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계약으로 빌린 컨테이너를 국외에서 써도 10%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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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계약으로 빌린 컨테이너를 국외에서 써도 10%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역 제공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 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컨테이너를 임차인이 국내외에서 사용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임대용역 제공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임차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컨테이너를 빌려준다. 임차사업자는 해당 컨테이너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를 임차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 임대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동 임차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임대한 컨테이너를 임차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세율.

회답

컨테이너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용역 제공대가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계산서를 임차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0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국내 계약으로 빌린 컨테이너를 국외에서 써도 10%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74)
원 제목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임차자가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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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