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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한 뒤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해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각 사업자는 취득한 상가를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35, 1995.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35, 1995.08.14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에 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2.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 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1435, 1995.08.14. 외 2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35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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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19 (<time datetime="2002-07-25">2002.07.25</time> 회신), "분할등기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36)
- 원 제목
- 분할등기로 인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