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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안내했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안내했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기계시설 대가와 비용 부담, 생산수당 산정내용 및 가산세의 세부 구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2에는 갑이 을에게 기계시설을 제공하는 임가공계약과 제품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됐다. 질의 3은 가산세에 관한 사항이나 세부 구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64, 2002.04.2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질의 2 및 3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질의 2의 임가공계약서상 “갑”이 “을”에게 기계시설을 제공하고 대가의 수령여부 및 기계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료ㆍ수리비 등의 부담 주체
나. 질의 2의 “갑”이 “을”에게 제품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내용
다. 질의 3의 경우 가산세의 세부적 구분질의
정제 정리
질의
1.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임가공계약에서 기계시설을 제공하고 제품 생산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3. 가산세에 관한 사항.
회답
1. 질의 1은 유사사례 서삼46015-10664, 2002.04.24 외 1건을 참조함.
2. 질의 2와 3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함.
가. 임가공계약서상 갑이 을에게 제공한 기계시설의 대가 수령 여부 및 전기료·수리비 등의 부담 주체
나. 갑이 을에게 제품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산정내용
다. 가산세의 세부적 구분질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64 개인의 판매대행 수수료는 면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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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14 (<time datetime="2002-07-24">2002.07.24</time> 회신),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35)
- 원 제목
-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