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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한다. 통관비용은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함에 있어,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19, 1998.05.26. 및 부가46015-1097, 1997.05.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하고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장비 수입 관련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97 경주사업 관련 주선경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 부가46015-1119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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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11 (<time datetime="2002-07-23">2002.07.23</time> 회신), "외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33)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내국법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