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부 위탁 계량기검정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 위탁 계량기검정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검정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계량기검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검정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한 정부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을 위탁받았다. 법인은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189, 1991.09.10 및 간세1235-1198, 1978.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89, 1991.09.10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품질검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22601-1189, 1991.09.10 및 간세1235-1198, 1978.04.21)를 참고하기 바람.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1198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18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78 (<time datetime="2002-07-16">2002.07.16</time> 회신), "정부 위탁 계량기검정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13)
원 제목
산업자원부장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품질검사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