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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기반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조금 교부대상인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에서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는다. 별도로 면세포기 신고 사업자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시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98, 1998.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98, 1998.12.0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대상인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98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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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23 (<time datetime="2002-07-05">2002.07.05</time> 회신), "산업기술기반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89)
- 원 제목
-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