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부가세 신고주체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부가세 신고주체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지분제 방식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주체를 물었다.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매출원가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 방식으로 토지를 명의신탁 형태로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매출원가 구성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신고주체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방식으로 토지를 명의신탁형태로 수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83, 1993.10.0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라며 매출원가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주체가 누구인지.

회답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제방식으로 토지를 명의신탁형태로 수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83, 1993.10.06)외 2건】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매출원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42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부가세 신고주체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53)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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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