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한 방역용 동물 백신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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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한 방역용 동물 백신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한 방역용 동물의약품인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방역용 동물의약품인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제조된 방역용 동물의약품인 백신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859, 1986.05.0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59, 1986.05.06

귀 질의의 경우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22601-859, 1986.05.06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59 도매시장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16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수입한 방역용 동물 백신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41)
원 제목
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하여 검역원에 납품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