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용부동산 취득·처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부동산 취득·처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 이후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고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와 처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고 해당 부동산의 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처분 시 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후 취득한 해당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재소비46015-143, 2001.06.13)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됨.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51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임대용부동산 취득·처분 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75)
원 제목
과세 ・ 면세 겸영사업자인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