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35, 2003.01.23. 및 부가46015-896, 2000.04.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135, 2003.01.23. 및 부가46015-896, 2000.04.20.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 질의의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에 의하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43 (<time datetime="2003-02-11">2003.02.11</time> 회신), "지자체 귀속 시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70)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