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2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의 질의는 불분명하여 거래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하자보증금액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는 불분명하여 거래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직접 지급하더라도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가 각 공급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사사례에서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부 용역을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서 제공받았다. 갑의 부도로 공사채권이 을에게 양도되어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했다.

질의요지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55, 1999.11.0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455, 1999.11.0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자보증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에서는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더라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계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01 (<time datetime="2003-02-05">2003.02.05</time> 회신),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55)
원 제목
하자보증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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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