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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꾼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82,2002.03.27 및 부가46015-531,2001.03.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82, 2002.03.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계산방법.
회답
재소비46015-82(2002.03.27)를 참고합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해당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31 과세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 재소비46015-82 도급금액 계약을 바꾸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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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98 (<time datetime="2003-02-06">2003.02.06</time> 회신),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53)
- 원 제목
-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