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급금액 계약을 바꾸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82회신일 2002.03.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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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금액 계약을 바꾸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7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꾸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공사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꾸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계약 체결 후 부가가치세 포함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도급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금액 변경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542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3부2066 심판결정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부2601 심판결정
    2003.12.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광2590 심판결정
    2003.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82 (2002.03.27 회신), "도급금액 계약을 바꾸면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61)
원 제목
공사도급금액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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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