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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41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과 조사 및 탈세제보 관련 조치를 물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조사 관련 조치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탈세제보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3.01.17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포상금의 지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소시효의 정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주선업자가 알선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 3의 경우 조사기간과 취하시의 조치사항은 조사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탈세제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붙임의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 등에 대한 처벌 여부.

2. 조사기간과 취하 시의 조치사항.

3. 탈세제보에 필요한 자료.

회답

1. 화물주선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사기간과 취하시의 조치사항은 조사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탈세제보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는 탈세정보포상금지급 규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417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화물주선업자의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04)
원 제목
화물주선업자가 알선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 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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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