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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이물질이 섞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24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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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에 이물질이 섞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의 위반법령이나 행정처분을 물었다.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점검하고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제조자는 유해 성분을 넣어서는 안 되며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및 기타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주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세법에 정한 기준시설 이상의 제조시설과 독립된 작업장,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하여 충분한 조명ㆍ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 국민보건ㆍ위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에는 주류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아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출범으로 각 국마다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를 개혁ㆍ철폐하여 대부분 종전에 정부에서 단속, 조사 등을 하던 것을 기업자율에 맡겨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때의 위반법령 또는 행정처분

회답

주류를 제조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및 기타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주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세법에 정한 기준시설 이상의 제조시설과 독립된 작업장,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하여 충분한 조명ㆍ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 국민보건ㆍ위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에는 주류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아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의 출범으로 각 국마다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각종 규제를 개혁ㆍ철폐하여 대부분 종전에 정부에서 단속, 조사 등을 하던 것을 기업자율에 맡겨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주류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제조업자의 시설 및 기타 주세업무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순환점검 등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건ㆍ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2443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주류에 이물질이 섞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00)
원 제목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 되었을 때 위반법령 혹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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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