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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다른 형제자매와 장애인 차량을 공동구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이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대를 함께하지 않는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정해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 해당 형제자매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31조에 의거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 해당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므로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되는 장애인 차량은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31조에 의거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면세되는 장애인 차량은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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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1845 (<time datetime="2001-07-02">2001.07.02</time> 회신), "세대가 다른 형제자매와 장애인 차량을 공동구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69)
- 원 제목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형제자매가 공동명의로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