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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으로 만든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1 이후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활성탄을 이용해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1992.1.1 이후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만 영세율 대상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인 1991. 12. 31 이전에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다.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특례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86, 1992.01.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6, 1992.01.22
종전(1991. 12. 31 이전)에는 비료생산ㆍ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특례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는 퇴비 등 부산물비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활성탄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22601-86, 1992.01.22. 외 1건)를 참조.
종전에는 비료생산·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었음. 199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상 퇴비 등 부산물비료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6 국내모집관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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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23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활성탄으로 만든 비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27)
- 원 제목
- 활성탄 이용하여 생산하는 비료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