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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모집관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묻는 사안이다.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265.1-650, 1983.04.11을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65.1-650, 1983.04.11
정제 정리
질의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회답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265.1-650, 1983.04.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6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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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 (<time datetime="1987-01-17">1987.01.17</time> 회신), "국내모집관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92)
- 원 제목
-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