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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바닥 양돈케이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돈케이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규정된 자에게 공급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속재 바닥의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해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돈케이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규정된 자에게 공급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바닥부분이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1식으로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양돈케이지가 특례규정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고 특례규정에서 정한 자에게 공급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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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8 (<time datetime="2002-04-24">2002.04.24</time> 회신), "금속 바닥 양돈케이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8)
- 원 제목
- 축산업용 기자재인 양돈케이지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