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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7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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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의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1-12621, 2001.08.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621, 2001.08.09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관리에 관한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에 사용할 사업자등록증.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26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3 (<time datetime="2002-03-07">2002.03.07</time> 회신), "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99)
원 제목
아파트관리에 관한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