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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면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등록이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등록이나 면허 유무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 유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394, 1989.09.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94, 1989.09.28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현행 등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현행 등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4 국민주택 신축 판매는 등록 없이도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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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8 (<time datetime="2002-02-21">2002.02.21</time> 회신), "다가구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97)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