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에 납품한 주방기구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에 납품한 주방기구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주방기구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415 등 유사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인 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415, 1999.10.29), (부가46015-655, 1999.03.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15, 1999.10.29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씽크대)를 납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를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4415(1999.10.29)와 부가46015-655(1999.03.12)를 참고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방기구인 씽크대를 납품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6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국민주택에 납품한 주방기구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93)
원 제목
국민주택 재건축 조합에 주방기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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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