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38, 2001.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 2001.03.08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관리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주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ㆍ징수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8 공동사업을 한 명 명의로 등록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9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44)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관리비를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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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