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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연부조건으로 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다. 이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607, 1999.08.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 취득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607, 1999.08.31)을 참고합니다.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07 제조업 중소기업은 얼마를 세액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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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3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토지 매수 권리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12)
- 원 제목
- 토지를 매수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