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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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는 수수료가, 위탁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매출전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신용카드 결제대행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위·수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는 수수료가, 위탁자는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매출전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위수탁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한다. 일정한 경우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388, 1999.10.28)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8, 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금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제대행 수탁자가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이다.

이유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려면 위수탁판매계약의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장부와 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46015-4388, 1999.10.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88 결제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6 (<time datetime="2001-12-24">2001.12.24</time> 회신), "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05)
원 제목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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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