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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결제업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표 발행금액 전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한다.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수탁판매계약의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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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88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결제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13)
- 원 제목
-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