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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금액 변경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5-2873, 99.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5-2873, 1999,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 누락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415-2873, 1999,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415-2873 용역계약에서 누락된 부가세를 반영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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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55 (2002.06.07 회신),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04)
- 원 제목
- 계약 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경우 거래징수유예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