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계약에서 누락된 부가세를 반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415-2873회신일 1999.09.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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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계약에서 누락된 부가세를 반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7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공급계약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서 누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공급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서 누락된 경우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5-2873 (1999.09.17 회신), "용역계약에서 누락된 부가세를 반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923)
원 제목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변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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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