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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자와 용역 제공자의 매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이고 을은 갑에게 받는 운영용역 대가이다.
음식점 운영 책임자와 운영용역 제공자가 다를 때 각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 수입금액 전체이고 을은 갑에게 받는 운영용역 대가이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 사업자 갑은 골프장 내 음식점 운영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위탁한다. 을은 용역을 제공하고 갑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며, 음식점업은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된다.
질의요지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69, 2001.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69, 2001.08.30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 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식당 운영관리자와 음식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매입ㆍ매출 인식 방법.
회답
유사사례(서삼46015-10069, 2001.08.30)를 참고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의 과세표준은 해당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고,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 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069 외국 컨설팅 결과물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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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2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식당 운영자와 용역 제공자의 매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93)
- 원 제목
- 식당운영관리와 음식용역제공자가 다른 경우 매입ㆍ매출인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