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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에서 공사대금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 사전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93, 1987.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593, 1987.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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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1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92)
- 원 제목
- 약정에 의해 할인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