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18회신일 2002.05.3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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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31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한다. 계약과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2003. 12. 31.까지는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부가46015-959(2001.06.29.) 외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1.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제외한다.

2. 2004.01.01.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8 (2002.05.31 회신), "위탁관리 일반관리비는 어느 범위까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5)
원 제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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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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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