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인터넷 장비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인터넷 장비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 여부는 등록한 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등록한 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 등을 한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면세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276, 2001.03.2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 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 등을 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2. 이는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며,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3.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8 (<time datetime="2001-12-20">2001.12.20</time> 회신), "아파트 인터넷 장비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6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 등을 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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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