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관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관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면 저장설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보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어느 장소인지 물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면 저장설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나 다른 사업체의 가구·자동차 등 각종 물품을 저장하는 보관 및 창고업을 운영한다. 물품을 위한 저장설비가 별도의 장소에 소재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ㆍ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385, 1999.10.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5, 1999.10.2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장소.

회답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나 다른 사업체의 각종 물품을 저장하는 보관 및 창고업은 해당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10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보관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55)
원 제목
보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