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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창고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나 타사업체의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설비를 운영한다.
질의요지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가구, 자동차, 목재, 가스 및 유류, 화학물, 석유, 섬유, 곡물, 냉동물, 식품 및 농산물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에는 당해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각종 물품을 위한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관 및 창고업은 해당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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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85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보관·창고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11)
- 원 제목
-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 및 창고업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