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공받은 용역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제공받은 용역이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여부는 공인회계사업자의 용역이 사업자의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한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57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공인회계사 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89)
원 제목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