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0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금결제시스템 사업자 갑은 쇼핑몰 사업자 을과 계약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받는다. 갑은 전자지불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을에게 정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0615-2106, 2000.08.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06, 2000.08.29

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당해 쇼핑몰의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의 거래대금을 소비자에게서 대신 받아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정산 시 차감 수수료입니다.

2. 갑은 을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쇼핑몰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0615-2106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106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불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07 (<time datetime="2002-05-30">2002.05.30</time> 회신),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52)
원 제목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