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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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43. 다툰 결과1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공비만 결제한다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무환수탁가공수출의 원재료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와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비만 결제한다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한다.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229, 1990.09.18

정제 정리

질의

무환수탁가공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원재료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229, 1990.09.18.)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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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2 (<time datetime="1990-12-24">1990.12.24</time> 회신), "무환수탁 원재료가액과 수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8)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 수출의 과세표준 및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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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