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설비와 허가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설비와 허가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공장·설비·허가권의 이전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계약 범위, 채무의 승계 여부, 경매 시 제세와 차감액의 부담·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여채권을 행사하여 공장 및 설비·허가권 등을 대물로 소유권이전 받는 거래가 예정되었다. 기설정된 여러 채무액을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사정과 이후 법원경매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및 질의회신 (부가46015-4008, 2000.12.1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 3의 경우 질의 내용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질의 거래에 있어 대여채권을 행사하여 대물로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소유권이전 받을 때 계약상 허가권만을 거래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동 허가권을 포함하여 당해 공장 및 설비 전체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와 계약서 사본

나. 당해 공장 및 설비ㆍ허가권 등을 이전하면서 기 설정된 여러 채무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승계받지 아니한 계약상 근거는 무엇이며, 당해 재화가 법원경매로 다른 사업자에게 재차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관련 제세와 이 경우 설정된 채무액 대비 경매가액에 대하여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누구의 부담과 귀속으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및 설비·허가권 등의 이전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거래의 세무 처리.

회답

1.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및 질의회신(부가46015-4008, 200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와 3은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여채권을 행사하여 공장 및 설비·허가권 등을 대물로 소유권이전 받을 때, 계약상 허가권만 거래하기로 했는지 또는 허가권을 포함한 공장 및 설비 전체를 거래하기로 했는지와 계약서 사본

나. 공장 및 설비·허가권 등을 이전하면서 기설정된 여러 채무액을 양수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계약상 근거, 법원경매로 재차 양도될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제세 및 채무액 대비 경매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의 부담과 귀속에 관한 약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08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56 (<time datetime="2001-12-13">2001.12.13</time> 회신), "공장 설비와 허가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03)
원 제목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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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