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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알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다.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받고 매매대금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74, 2001.03.13 및 부가46015-2052,2000.0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 2001.03.1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매매 사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경우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알선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2 국민주택 자재를 공급·설치하면 건설용역 면세인가?
- 부가46015-474 과세 전환 인적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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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54 (<time datetime="2001-12-12">2001.12.12</time> 회신), "자동차 매매 알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02)
- 원 제목
- 자동차매매 사업자가 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