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2회신일 2001.12.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0

위탁받은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의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받은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의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아 관광종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5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성계획의 시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ㆍ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조성계획의 시행) ①조성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②제54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로 한정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이 아닌 法人으로서 그 株主ㆍ社員 또는 出資者에게 이익을 配當할 수 있는 法人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 3.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를 위탁받았다. 협회는 업무를 수행하고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1878, 1987.09.09 및 부가46015-1344, 1998.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78, 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1878(1987.09.09) 및 부가46015-1344(1998.06.19)를 참고한다.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78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 부가46015-1344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2 (2001.12.10 회신), "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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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