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가 별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광진흥법(2026.05.1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第3條第1項第5號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사업경영자로 등록한 국가보훈처는 자기가 건설한 골프장시설의 관리·운영을 1988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였다. 사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는 관리운용용역 수수료만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국가보훈처가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한 경우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경영자로 등록을 한 국가보훈처가 자기가 건설한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약정에 의하여 1988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동 회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별도로 지급받기로한 경우, 당해 회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다만, 이 경우 동 회사가 국가보훈처에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액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경영자로 등록을 한 국가보훈처가 자기가 건설한 골프장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약정에 의하여 1988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동 회사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회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동 시설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동 회사가 국가보훈처에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880 심판결정2025.07.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8122 심판결정2023.09.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487 심판결정2021.06.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2092 심판결정2018.07.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3 (1989.09.20 회신), "위탁 운영 골프장의 매출과 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85)
- 원 제목
- 골프장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